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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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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람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4-26 16:22 조회1,5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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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 하시는 방법 안내

 

신청자격 및 가입 연령

1)신청자격

(1)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으로

매 안거 결계신고를 필하고 승려복지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스님

(2)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지역가입자에 한함)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

미등록 사찰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상좌)스님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음.

2) 가입연령

18~60

 

2. 종단등록 사찰에 미거주 하시는 스님들 다음의 경우에는 종단지원

(1) 학업으로 인해서 주소를 종단등록 사찰에 두지 못하시는 경우

(: 동국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재학증명서 첨부 시 종단에서 지원

(2) 비구니 스님들 중에서 집단생활 시설(: 경주 금륜선원)

=> 서류 재출 후 종단에서 지원

 

3. 종단지원 방법/시기 및 지원금액

(1)종단 지원 방법/시기

방법: 본인(스님)이 먼저 국민 건강보험료를 납부 후 종단에서 지원

시기: 6개월 단위로 종단에서 지원금 입금 예정[7/ 12]

 

(2)지원금액

국민연금보험료: 1인당 월 36,000(정액)이며, 현재 36,000원 미만 가입하고 계신

스님은 납부하신 금액으로 지원됨.

 

 

 

4. 보험료 지원중지 대상자

1)매년 3<전년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미제출된 스님

신규 지원신청하신 분들은 차기년도부터 해당되며, 기지원자 스님은 보험료 납부종료시까지 매년 3월 제출하셔야 지원 혜택이 가능함

2)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미납된 스님

3)2020년도 분한신고 및 전 결계 미등재된 스님

4)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변경된 스님

5)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종료된 스님

6) 군 복무 중인 스님

7) 기타

위 항목에 해당되시는 스님은 지원이 불가하오니 중도에 변동사항 발생 시 꼭 승려복지회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신청시기 및 준비서류

 

(1) 신청시기

접수처 : 승적상 재적교구본사(종무소)

신청기간 : 202351() ~ 531()까지 승적상 재적 교구본사로 접수

신청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지원절차 :

재적 교구본사 서류 접수 승려복지회 서류 이관 서류심사 및 지원 결정

지원금 입금(12월말 예정)

 

국민연금보험 신청서류

가입 시 유의 사항

1.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

(종단 홈페이지공지사항양식다운 )

2.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발급 또는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3. 통장 사본(신청자 명의)

4. 주민등록 등본

1.월보험료 36,000) 접수를 거부할 경우

:공단직원에게 승려증(승적증명서)을 제시,

가입추진부-1551(2011.10.19. 시행공문)

을 참조하라고 할 것

(국민연금공단에서 각 지사로 발송한 공문임.

2.추납제도 활용

:적은 금액의 보험료로 많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 02)2011-1726~7, 010-2926-1726[승려복지회 업무전화]

세부사항 및 관련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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