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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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람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4-26 16:22 조회1,55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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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 하시는 방법 안내
신청자격 및 가입 연령
1)신청자격
(1)『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으로
매 안거 결계신고를 필하고 승려복지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스님 』
(2)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지역가입자에 한함)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
※미등록 사찰•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상좌)스님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음.
2) 가입연령
만 18세~60세
2. 종단등록 사찰에 미거주 하시는 스님들 다음의 경우에는 종단지원
(1) 학업으로 인해서 주소를 종단등록 사찰에 두지 못하시는 경우
(예: 동국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재학증명서 첨부 시 종단에서 지원
(2) 비구니 스님들 중에서 집단생활 시설(예: 경주 금륜선원)
=> 서류 재출 후 종단에서 지원
3. 종단지원 방법/시기 및 지원금액
(1)종단 지원 방법/시기
①방법: 본인(스님)이 먼저 국민 건강보험료를 납부 후 종단에서 지원
②시기: 6개월 단위로 종단에서 지원금 입금 예정[7월 / 12월]
(2)지원금액
국민연금보험료: 1인당 월 36,000원(정액)이며, 현재 36,000원 미만 가입하고 계신
스님은 납부하신 금액으로 지원됨.
4. 보험료 지원중지 대상자
1)매년 3월 <전년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미제출된 스님
※신규 지원신청하신 분들은 차기년도부터 해당되며, 기지원자 스님은 보험료 납부종료시까지 매년 3월 제출하셔야 지원 혜택이 가능함
2)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미납된 스님
3)2020년도 분한신고 및 전 결계 미등재된 스님
4)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변경된 스님
5)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종료된 스님
6) 군 복무 중인 스님
7) 기타
※ 위 항목에 해당되시는 스님은 지원이 불가하오니 중도에 변동사항 발생 시 꼭 승려복지회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신청시기 및 준비서류
(1) 신청시기
■접수처 : 승적상 재적교구본사(종무소)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월) ~ 5월31일(수)까지 승적상 재적 교구본사로 접수
■신청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지원절차 :
재적 교구본사 서류 접수 → 승려복지회 서류 이관 → 서류심사 및 지원 결정
→ 지원금 입금(12월말 예정)
국민연금보험 신청서류 | 가입 시 유의 사항 |
1.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 (종단 홈페이지“공지사항”양식다운 ) 2.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발급 또는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3. 통장 사본(신청자 명의) 4. 주민등록 등본 | 1.월보험료 36,000원) 접수를 거부할 경우 :공단직원에게 승려증(승적증명서)을 제시, 가입추진부-1551호(2011.10.19. 시행공문) 을 참조하라고 할 것 (국민연금공단에서 각 지사로 발송한 공문임. 2.추납제도 활용 :적은 금액의 보험료로 많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 |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 02)2011-1726~7, 010-2926-1726[승려복지회 업무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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