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엄사 승려복지회 후원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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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람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5-30 12:41 조회6,221회 댓글0건본문
화엄사 승려복지 제도 안내
화엄사 승려복지회는 제19교구 화엄사의 재적, 재직, 문도 스님들이
수행과 전법∙포교에 전념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승려복지제도를 시행합니다.
1. 의료복지
* 입원진료비
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입원진료비 지원
* 노인장기 요양급여
요양등급을 받고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
* 국민건강보험료
승려복지회를 통한 건강보험료 지급
2. 국민연금보험료
월 36,000원 지원
3. 주거복지
비구, 비구니 스님들의 노후수행을 위한 수행거주 도량조성
4. 연금복지
* 수행연금
선원 및 기타 수행처에서 정진하시는 스님들을 위한 복지제도
* 노후복지연금
세납 65세, 법납 40년 이상 스님
5. 장학금
화엄사 재적 문도스님 중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비구, 비구니, 사미,사미니 스님
6. 장례복지 (영결식 및 다비식)
화엄사 재적, 문도 모든 스님들의 영결식 및 다비식을 승려복지회에서
여법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신청 및 문의 010-3383-7600 (승려복지회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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