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 훼손하는 왕시루봉 선교사 별장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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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엄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7-17 16:06 조회2,973회 댓글0건본문
자연환경 훼손하는 왕시루봉 선교사 별장 철거하라
지리산은 민족의 얼이 살아 숨쉬는 靈山이며 많은 문화재가 산재한 민족문화유산의 보고입니다.
그러기에 지리산 권역의 많은 전통사찰들은 수행과 전법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지만 공공복리적인 차원에서
이를 감수하며 인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 국립공원내의 휴양시설이었던
왕시루봉 별장을 아직도 철거하지 않음은 물론 등록문화재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종교시설의 확장과
선교활동을 도모하고 있음은 실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에 일부 정부기관들이
종교시설이라는 핑계를 대며 이런저런 눈치를 살피는 행위가 도를 지나쳐 이제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왕시루봉 선교사 별장의 소재지는 서울대 학습림이자 절대적인 자연보존을 위한 국립공원지역으로
일반인들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지역입니다.
때문에 지난 2009년 진행된 등록문화재 등재 요청시 불교계는 물론 다수 시민단체가
반대의견을 제시하였고, 일부 의견을 중재하고자 하는 단체에서도 위 건축물의 현 소재지 보존보다는
꼭 필요하다면 자연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지역으로의 이전을 중재안으로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로 등록한다는 것은 보존의 문제를
동반하게 되는 바 이는 필연적으로 인공적인 조형물의
축조와 사람들의 출입을 가져와 생태계의 훼손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
화엄사와 지리산권역의 전통사찰들이 이와 같은 문제점을 수없이 지적하며 합리적인 처리를
요청하였지만 정부기관과 문화재청은 무대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일부 기독교 단체들의 등록문화재 등재활동이 시작되면서 정부기관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현장 조사 등 일방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다시 한 번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1.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선교사 별장이 자연환경을 훼손할 가능이 매우 큰 건물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조속히 철거하라 .
2. 교육부 장관은 서울대학습림에 존재하는 왕시루봉 선교사 별장이 등록문화재로 등재되는데 동의한 이유와 결정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
3. 문화재청은 왕시루봉 선교사별장의 등록문화재 등재시도 관련 일체의 자료를 공개하라.
4.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금번 사태에 엄중히 대처하여 유사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5.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화엄사, 쌍계사 등 지리산 권역의 전통사찰들은 수행환경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국가시책에 호응해 온 지금까지의 입장을 전면 취소하고 사찰 소유지내 역사적 유물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작업을 통하여 불교유적에 대한 복원불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불기 2558(2014)년 5월 9일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
대한불교조계종 제13교구본사 쌍계사
남원 실상사 산청 대원사
구례 연곡사 구례 천은사
지리산은 민족의 얼이 살아 숨쉬는 靈山이며 많은 문화재가 산재한 민족문화유산의 보고입니다.
그러기에 지리산 권역의 많은 전통사찰들은 수행과 전법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지만 공공복리적인 차원에서
이를 감수하며 인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 국립공원내의 휴양시설이었던
왕시루봉 별장을 아직도 철거하지 않음은 물론 등록문화재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종교시설의 확장과
선교활동을 도모하고 있음은 실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에 일부 정부기관들이
종교시설이라는 핑계를 대며 이런저런 눈치를 살피는 행위가 도를 지나쳐 이제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왕시루봉 선교사 별장의 소재지는 서울대 학습림이자 절대적인 자연보존을 위한 국립공원지역으로
일반인들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지역입니다.
때문에 지난 2009년 진행된 등록문화재 등재 요청시 불교계는 물론 다수 시민단체가
반대의견을 제시하였고, 일부 의견을 중재하고자 하는 단체에서도 위 건축물의 현 소재지 보존보다는
꼭 필요하다면 자연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지역으로의 이전을 중재안으로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로 등록한다는 것은 보존의 문제를
동반하게 되는 바 이는 필연적으로 인공적인 조형물의
축조와 사람들의 출입을 가져와 생태계의 훼손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
화엄사와 지리산권역의 전통사찰들이 이와 같은 문제점을 수없이 지적하며 합리적인 처리를
요청하였지만 정부기관과 문화재청은 무대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일부 기독교 단체들의 등록문화재 등재활동이 시작되면서 정부기관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현장 조사 등 일방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다시 한 번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1.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선교사 별장이 자연환경을 훼손할 가능이 매우 큰 건물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조속히 철거하라 .
2. 교육부 장관은 서울대학습림에 존재하는 왕시루봉 선교사 별장이 등록문화재로 등재되는데 동의한 이유와 결정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
3. 문화재청은 왕시루봉 선교사별장의 등록문화재 등재시도 관련 일체의 자료를 공개하라.
4.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금번 사태에 엄중히 대처하여 유사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5.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화엄사, 쌍계사 등 지리산 권역의 전통사찰들은 수행환경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국가시책에 호응해 온 지금까지의 입장을 전면 취소하고 사찰 소유지내 역사적 유물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작업을 통하여 불교유적에 대한 복원불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불기 2558(2014)년 5월 9일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
대한불교조계종 제13교구본사 쌍계사
남원 실상사 산청 대원사
구례 연곡사 구례 천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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