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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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람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11-14 09:40 조회1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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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허위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고 있으며, 각 세무서에서는 관할지역 종교시설 및 기관 등의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표본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한 기부문화정착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각 교구본사에 관련 안내문과 양식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확인원(소속증명서) 및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도 본사에 발송하였으니 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기부일자 : 불기2568(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나. 발급자격 :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이며,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은 사찰
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주요사항 : [별첨1] 안내문 참조
라. 기부금영수증 서식 : [별첨2] 양식 참조 (양식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마. 기부금영수증 관련 문의 : 재무부 회계팀 02-2011-1753
[참고사항]
* 연말정산 확인용인 확인원(소속증명서)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사본을 본사에 발송하였으니 필요하신 사찰은 본사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내문에도 명기되어있듯이 종교단체기부금 증명서류는 소속증명서와 기부금영수증입니다.
법인설립허가증은 별도 제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민원해소를 위해 사본을 본사에 발송하였습니다.
종단이 지정기부금 적격 종교단체인지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도 화인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mcst.go.kr, 자료공간 > 비영리법인현황 > 문화체육관광부허가법인)
[별첨]
1)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문
2) 기부금영수증 양식(견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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