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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람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8-10 15:02 조회1,1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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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원 승려복지회에서는 2015년도 1월부터 구족계를 수지하고 결계신고를 필한 모든 스님들을 대상으로 입원진료비요양비 지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등의 승려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단 소속 스님들의 복지관련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하여 맞춤형 승려복지제도 구축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뒷면의 내용과 같이 승려복지기초조사를 시행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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