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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람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8-18 13:17 조회1,2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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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등록 절차
 
 
① 사찰에 출가자가 입문하면 등록사찰의 주지는 7일 이내에 행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교구본사를 경유해 교육원에 행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등록사찰이 직할교구 사찰인 경우는 교육원에 직접 제출합니다.
 
② 교육원은 행자등록신고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해당교구본사에 통지 하고
    행자교육지침서 및 행자수첩을 발송합니다. 교구본사는 등록사찰에 행자교육지침서 및
    행자수첩을 발송하며 결과를 통보하고 등록 행자에 대해서 교구행자관리명부에 기입하여
    교육에 대한 관리를 합니다.
 
③ 행자등록신고 시 제출서류
 
가. 행자등록신고서
- 학력 기재 시 입학, 졸업년도 및 전공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등록사찰 주소 및 전화번호와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삭발을 하고 행자복을 착용한 사진(3x4cm)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합니다.
 
나. 혼인관계증명서
 
다.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본인의 기본증명서
 
라.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마. 신원조회서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제출하지 않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는 인근 구청, 주민자치센터, 면사무소에서 발급하며
    최종학교졸업증명서는 인근 학교 및 구청, 주민자치센터, 면사무소에서 발급합니다.
 
④ 교육원에 등록을 마친 행자는 반드시 등록사찰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다만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사유서가 교육원에 제출된 경우와, 교육이수를 위한 목적으로
   소속 교구본사 및 종단교육시설에서 머무는 기간은 예외로 합니다.
 
⑤ 행자생활 실태조사 시행 시 등록된 행자가 등록사찰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교육원은 직권으로 행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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